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 담당자 2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와 인사 실무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데다 제출된 증거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며 “가족 관계를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2016년 신입사원 채용 때 은행 임직원과 관계있는 지원자 3명이 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전‧현직 인사 담당자 2명은 당시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수사의뢰한 3건 이외에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서 다른 해 채용 당시 발생한 수십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구은행 채용 비리 의혹 수사가 확대되면서 박인규 행장 조사도 불가피해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은행 채용 비리 의혹 전·현 인사담당자 영장 기각, 검찰 채용 비리 수사 확대
입력 2018-03-22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