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60)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2016년 12월26일 보도한 ‘이인규 “반기문 웃긴다…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해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노컷뉴스는 기사에서 복수의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전 부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이 돌자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돈을 건넨 정관계 인사들을 정리한 ‘박연차 리스트’ 수사를 지휘한 이 전 부장이 주변에 ‘박 전 회장이 반 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고 했다’고 말했다는 얘기도 담겼다. 박연차 리스트는 박 전 회장이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던 2009년 2월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부장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은 박 전 회장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60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부장은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2009년 5월 갑자기 서거한 뒤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일자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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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