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MB 운명의 시간…‘피의자 심문’ 궁금증 넷

입력 2018-03-22 17:19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피의자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21일 법원은 바쁘게 돌아갔다. 피의자 측은 이 전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접수했다. 그리나 오후 4시50분쯤 법원은 22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열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결국 22일 오전 10시쯤 서면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검찰은 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았을까

사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의사와 관계없이 구인장을 집행하면 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자택에서 강제로 법원으로 데려오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변호사만 출석하는 심문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면 심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도 22일로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그대로 개최했어도 무방했다. 심문기일을 열고 구인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데려오라고 할 수도 있었다. 아니면 이미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서류심사만으로 영장 발부를 가리겠다고 21일 결정했어도 됐다.

하지만 법원도 전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이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례적 상황에서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 왜 ‘서류심사’만 하기로 했을까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변호인단은 참석해 반박논리를 펼칠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는 이상 변호인단과 검찰이 출석할 이유가 있느냐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류로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초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피의자 심문 자리에서 PPT 발표를 예정한 바 있다. 이 자료도 이미 서류로 모두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서류심사로 진행해도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 왜 피의자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했을까

22일 진행되는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전부 공개하며 초강수를 뒀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영장을 피의자 측에서 먼저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법적 공방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은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모든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서를 공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0일 뇌물수수 등 6개 혐의와 18개 안팎의 범죄 항목들이 적힌 207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물증 없이 덤비는 건 검찰의 자세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청구서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명시했다. 뒷받침하는 진술도 명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거짓 진술”이라면서 “어디에도 물적 증거는 없다”고 맞섰다. 물증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온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 재판 단계에서 혐의 불어날 가능성 있을까

이 전 대통령은 20개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영장에는 12개만 적시돼 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영장에 넣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재판단계에서 혐의가 추가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현재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 혐의다 있다’ ‘다스의 실소유자다’ 정도의 확실한 혐의 12가지만 포함했다. 이 밖의 혐의가 추가 수사를 위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