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막한 MB 자택 앞, 지지자 한명도 없어… 영장 발부 땐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입력 2018-03-22 15:58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창문이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서류심사가 열리고 있는 22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은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 경비병력이 배치된 이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는 ‘이명박 구속’ 피켓을 든 1인 시위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지자는 보이지 않았다. 자택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고, 드나드는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자택으로 들어오는 양 옆 골목을 통제하고 취재진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 소환 조사 당일과 달리 경찰도 취재진도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한 시민단체 회원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법원 서류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때보다는 빨리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검찰과 변호인, 피의자의 주장을 듣는 심문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40분으로 역대 최장 시간이 걸렸다. 구속영장은 다음날인 31일 새벽 3시께 발부됐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리적으로 서울구치소와 가깝지만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수감 돼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2명을 같은 구치소에 수감하기 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자원외교 등 수사가 이어진다면 혐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로만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22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람객들이 이 전 대통령의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