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총 157권, 8만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여러차례 나눠서 추가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이 전 대통령 영장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추가 의견서와 증거자료 등 8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 구속심사는 서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심사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전날 검사와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의 심사출석 여부를 놓고 혼선이 있었지만,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검찰은 새로운 소명자료가 생기는대로 모아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제출할 자료의 분량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할 자료가 워낙 방대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2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일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통상 구속심사가 열리면 피의자는 검찰이나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결과에 따라 바로 귀가하거나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으로 가 호송차에 태운 뒤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동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고려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며 “통상 사건이기에 통상의 절차, 전례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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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