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되면 ‘개방형 울타리’ 서울동부구치소로… 최첨단 시설

입력 2018-03-22 15:0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 신축 이전 기념식에서 참가자들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가 22일 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서면 심사’로 대체하면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도 조금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날 중, 늦어도 23일 새벽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판가름이 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논현동 자택에 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참석한 뒤 서울중앙지검이 준비한 장소에서 대기하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영장심사에 불참한 이 전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자택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가게 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 장소로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를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구속 피의자는 대부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왔다. 이 전 대통령도 서울구치소로 갈 경우 초유의 ‘한 구치소 두 대통령’ 상황이 벌어진다.

1995년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다음달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구속될 때 검찰은 그를 경기도 안양에 있는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두 전직 대통령의 분리 수용을 교정당국에 요청한 결과였다. 검찰 관계자는 “먼저 수용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으로 서울구치소 업무 부담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 보면 이 전 대통령은 만약 구속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측근들이 대부분 서울구치소에 있어 그들과의 분리를 위해서도 서울동부구치소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법무부 제공

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감돼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될 당시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오래된 서울구치소에 비해 이곳은 지난해 새로 지어 문을 연 최첨단 시설을 갖고 있어서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옛 성동구치소를 서울 문정동 법조타운 신축부지로 이전하면서 명칭을 바꾼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법 등과 인접해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이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9월 공식 이전 기념식을 가졌다. 과거 구치소 건물과 달리 법원과 검찰 청사 부근에 지상 12층 높이의 최첨단 시설로 지어졌다.

높은 벽에 둘러싸여 있던 기존 구치소·교도소 모습과 달리 낮은 ‘개방형 울타리’로 주변 시설과 구분해 하나의 빌딩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건물 안팎이 상당히 ‘밝은’ 분위기로 꾸며져 기피시설 이미지를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과 같은 3평가량 크기의 독거실을 제공할 방침이다. ‘503' 수용번호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3.2평 규모의 독거실을 배정받아 쓰고 있다. 일반 수용자용 독거실 1.9평보다 넓은 것이다. 일반 수용자 방에 없는 간단한 샤워시설도 마련됐다. 방 크기를 제외하고 비치되는 집기,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22명이 서울동부구치소 시설을 참관했다. 이들은 교정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일반 접견실과 수용실, 변호인 접견실 등을 돌아보며 구치소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시설을 점검했다. 한 변호사는 "서울동부구치소는 처음 와봤는데, 수용자들의 생활이 어떤지 직접 체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새로 지은 만큼 시설이 깨끗하고 신식인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