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5년 단임제 → 4년 연임제’… 文 적용 안돼

입력 2018-03-22 11:48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가운데)이 22일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를 단축하는 대신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연임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해 국정운영에 안정감과 책임감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제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 개헌안은 국회의장 보고와 법제처 송부 과정을 거친 뒤 오후 4시 언론에 전문이 배포될 예정이다. 예상되는 국회 발의일은 오는 26일이다.

조 수석은 “1987년 개헌에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장기간의 군사독재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현행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헌안이 채택되도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는 않는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5년 단임제가 그대로 유지돼 집권 5년차인 2022년 5월 9일 국정운영을 마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를 분산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우선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명기한 표현을 삭제하고, 자의적인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명을 받는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개헌안에 담겼다.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경우 독립 기관화돼 감사위원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