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부터 시행한다던 ‘견파라치’ 무기한 연기…“몰카 등 부작용 우려”

입력 2018-03-22 10:55 수정 2018-03-22 11:09
1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동물권단체 '케어'가 기자회견을 열고 체고 40센티미터 이상의 개 입마개 의무화에 반대하며 정부의 과도한 행정조치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는 ‘견파라치’ 제도가 시행 하루 전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이하 신고포상금제)를 연기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3일 농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며 등장한 신고포상금제는 견주가 외출할 때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 3개월 이상 된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개에게 인식표를 뭍이지 않은 경우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견주가 내야 하는 50만원의 과태료 중에서 10~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며 ‘용돈벌이가 될 수 있다’는 소문에 관련 학원이 성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될 경우 견주에 대한 ‘견파라치’의 사생활 침해, 불법촬영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법규를 위반한 견주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찍은 사진과 함께 견주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만으로는 견주의 인적사항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를 지속했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측은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을 22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시 내야 하는 과태료의 기준도 높여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주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우승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