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오늘밤 구속될까… 법원, 서면으로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8-03-22 10:38
뉴시스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늦게 가려진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서면심사로 구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피의자(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잘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돼있었다. 하지만 전날 변호인 출석 여부를 두고 혼선이 생기면서 법원은 구속심사를 연기했다. 그러면서 심사방법은 ①구인영장 재발부 ②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 지정 ③서면심사 중에서 선택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서면심사를 택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일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영장 심문 기일에는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영장심사를 포기할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2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구속심사가 열리면 피의자는 검찰이나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결과에 따라 바로 귀가하거나 수감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으로 가 호송차에 태운 뒤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