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될까…‘도주 우려 없다’ vs ‘증거 인멸 가능성’

입력 2018-03-22 00:11 수정 2018-03-22 01:33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성호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검찰에 자진출두했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통상 구속영장 청구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때문에 안 전 지사 ‘구속 가능성’을 보는 의견은 엇갈린다. 도주 우려는 없지만 증거 인멸 우려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전날 안 전 지사의 두번째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본격적인 신병처리 검토에 착수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성호 기자

◇ 혐의 부인…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수사 불가피

안 전 지사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만큼 검찰이 신병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신빙성·간접증거가 있다면 범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참고인에게 진술을 압박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구속 가능성을 점쳤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했는지도 관심사다. 고소인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혐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다. 즉, 위력 행사 여부가 혐의 입증에서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검찰은 안 전 지사와 고소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CCTV 등 압수물, 참고인 진술을 통해 평소 관계 및 근무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남녀관계로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오갔다는 증거가 나왔다면 안 전 지사에게 유리한 간접 증거가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메시지들을 보면 위력에 의한 성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윤성호 기자

◇ 도주 우려 없어…이미 압수수색해 증거 인멸 할 수 없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천일 변호사는 “안 전 지사가 자진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도주 우려가 낮고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해 증거 인멸의 우려도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변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회유할 수는 있다”면서 “결국 법리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내다봤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 상습성, 그동안의 업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