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북에 과징금 4억… 접속경로 맘대로 해외로 바꿔 장애 유발

입력 2018-03-21 21:39

방송통신위원회가 세계 최대 SNS 업체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의 철퇴를 내렸다.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과 망 이용료 협상이 난항을 겪는 와중에 사용자들의 자사 접속 경로를 멋대로 해외로 우회시켜 접속 장애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21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시장 영향력이 매우 큰 사업자임에도 시장을 단기적으로 왜곡시키고 중대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질타했다.

페이스북은 KT에 캐시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캐시서버는 사용자들이 자주 보는 동영상을 저장해 원활한 재생을 돕는 설비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은 KT에 1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망 이용료인 셈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은 KT 설비를 이용해야 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소비하는 데이터 양이 폭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캐시서버를 따로 설치하고 페이스북에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6년 12월 SK텔레콤을 통한 페이스북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하도록 변경했고 2017년 1∼2월에는 LG유플러스를 통한 접속 경로를 홍콩과 미국으로 우회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그 결과 홍콩을 거쳐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수요가 몰리자 병목 현상이 발생해 접속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설명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