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는 2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건설적 개선을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법학협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및 변호사시험 실시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시험의 경우 87%였으나 제2회 75%, 제3회 67%, 제4회 61%, 제5회 55%로 계속 감소했고, 2017년 제6회 시험은 51%를 기록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감소하는 까닭은 합격기준 설정 시에 제도의 도입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학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기존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밝혔다. 과거 사법시험 제도하에서는 법조인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낮은 합격률과 그에 수반되는 높은 경쟁률 탓에 이른바 ‘고시 낭인’이 되어 장기간의 수험생활에만 빠져있는 폐해가 발생했다. 법학협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인재가 기회를 상실했고, 국가 차원에서도 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문제를 겪었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도입 시부터 총 입학 정원 자체를 제한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는 인가주의 및 정원주의를 채택했다. 기존 법조인력 충원 방식에서 폐단으로 지적된 국가인력 낭비 및 비효율적 배분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이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합격 기준은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기존 합격률을 고려해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학협은 “형식적 기준만을 앞세워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겪었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서 “재응시자가 누적돼 최종합격률은 약 42%로 수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낮은 합격률이 지속되면 자연스레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종국적인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과 다를 바 없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으로 전망했다.
법학협은 대안으로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에서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여 ‘변시 낭인’이라는 또 하나의 고시 낭인 시스템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로스쿨 제도는 법조 카르텔 문화를 타파하고 법조개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법조개혁을 위해서라도 로스쿨 제도의 안정화가 필요하고 그 시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