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2일 오전 열리기로 예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 여부와 방법 등을 22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환했다”며 “따라서 당초 예정됐던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할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지 등을 내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 34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진 않았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