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법률위임’ 개정안에 세종시 환영

입력 2018-03-21 16:57 수정 2018-03-21 16:59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는 안에 대해 세종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환영한다”며 “새 헌법에 수도조항이 명시되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효력을 잃고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수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넣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 법률은 헌법보다 개정이 용이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규정이 바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시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부 개헌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가 법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중앙행정 기능 대부분을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 총강에는 수도조항이 새롭게 반영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에서 조문 배경에 대해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필요가 있는 데다 나아가 수도 이전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다”며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