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의 시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신고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반려동물 관리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정작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에는 물음표가 가득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반려동물 관리 및 동물학대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배 올렸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내야 하는 과태료는 최대 60만원으로 늘었고,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는 것과 같은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뛰었다.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잦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규제를 강화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돼 있다. 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줬지만 인력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키로 한 것인데 ‘재검토’ 결론이 났다.
원인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었다. 신고를 하려면 사진과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로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을 만들어놓고도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동물학대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인 부분도 2%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투견처럼 다른 동물과 싸우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본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가 종사하는 직장에까지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도 뒀다.
다만 소싸움은 예외로 남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보다 먼저 만들어진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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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