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실제 가격을 속이고 신고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726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비해 1.9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적발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385억원에 달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2017년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속이고 신고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7263건(1만2757명)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16년 적발 건수인 3884건 대비 1.9배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위반사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5231건(72.02%)이었다. 그 뒤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Down)계약이 772건(10.62%),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Up)계약은 391건(5.38%)이었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감면 제도(리니언시)를 도입한 바 있다. 과태료 감면 제도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람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허위신고 조사 전에 자진신고할 경우 100% 과태료가 면제되고, 조사 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협조하는 경우 50%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887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먼저 관할 세무서 통보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 추징이 이뤄진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도 같이 진행된다. 또 가족간 거래 등을 포함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 역시 국세청 통보를 통해 세금 추징이 진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제를 더 개선하고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최근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일부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도 면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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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