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만원어치 위조지폐 만들어 펑펑 쓴 50대

입력 2018-03-21 16:54
사진=뉴시스

컬러 프린터 복합기로 만든 1만원권 위조지폐 6700장을 전통시장과 노점상 등에서 사용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컬러 프린터 복합기를 이용해 1만원권 위조지폐 5460장을 만들고, 지난해 7~9월 사이에 같은 방식으로 1240장을 더 만든 뒤 노점상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물건을 사면서 위조지폐를 낸 뒤 물건과 거스름돈을 함께 받는 방법으로 1년 5개월간 618차례에 걸쳐 6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큰 범행"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매우 거액의 통화를 위조해 죄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국 각지 노점상과 시장에서 위조 사실을 잘 알아채지 못하는 고령자들을 기망해 위조통화를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