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헌안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서울=수도’ 관습헌법 무력화

입력 2018-03-21 11:34 수정 2018-03-21 12:53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계획인 대통령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신설된다. 수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명문화 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춘추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개헌안 및 총강 부분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수도 조항에는 수도를 명시하지 않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술된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이 ‘관습헌법’ 논리에 좌절됐던 상황과 무관치 않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습헌법은 이에 반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도설정조항을 헌법에 넣는 것만으로 그 폐지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개헌을 통해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기존의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 개헌안 총강에는 수도 조항 외에도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

또 관(官)이 아닌 민(民)주도의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기 위해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