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국가가 토지 소유 및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이 명문화됐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경제민주화 조항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안마다 휘발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대통령 개헌안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 분야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헌법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제23조 2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122조)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총론’일 뿐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토지공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토지공개념에 의거해 제정된 3법 가운데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그나마 살아남은 개발이익환수법도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 수석은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명문화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수행을 위한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세 도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 도입을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명시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게 청와대와 여당의 생각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을 강조하며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마련된 개헌안 초안에서 토지공개념 강화 및 투기 억제 관련 국가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주요과제로 논의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경제민주화 분야도 한층 강화됐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더해 좀 더 명시적으로 ‘상생’이란 표현을 추가했다. 또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진흥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골목상권 보호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 대상에 별도 규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 수석은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등 상생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경제적 협력관계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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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