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하청업체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 및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허위 증액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림산업 전 대표이사 A(60)씨 등 전·현임직원 11명을 입건했다.
경찰청은 대림산업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대림산업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계좌추적·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사실을 밝혀내고 혐의가 무거운 현장소장 2명은 구속하고 전 대표 A씨 등 9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범행 당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시화 상수도 공사’ 등의토목사업본부장·현장소장·감리단장 등으로 일했다. 이들은 토목공사 하청업체 대표 B(58세)씨에게 “하청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C(54)씨는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B대표에게 고급 외제승용차 구매를 요구해 받는가 하면 발주처 감독관들의 접대비 명목 등으로 13회에 걸쳐 모두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인 대림산업 전 대표 A씨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위 하도급업체 대표 B씨로 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들을 모두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다.
금품을 제공한 하도급업체 대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공사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리고 하도급 협력사 관계 유지도 어렵기 때문에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수사로 대형건설사의 갑질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보고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