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시 최대 벌금2000만원 부과한다

입력 2018-03-21 10:37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3월 2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동물을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된다.

반려동물 견주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반려동물을 유기할 시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높였다. 반려견 목줄을 미착용하거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맹견 5종의 경우 목줄 미착용뿐만 아니라 입마개 미착용도 해당된다. 또한 ‘반려견 등록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반려견 등록은 인근 동물병원이나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 종사자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하여 시설 및 인력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또한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 무허가 영업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비위생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평가받던 ‘강아지 공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한편 논란이던 ‘개파라치’제도는 시행이 보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찬·반 양론이 워낙 팽팽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추가로 논의와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