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성수제)는 B씨(49)가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생가 문화재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북 구미시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이 경상북도지사이기 때문에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고 제소 기간도 이미 지나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며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생가 안 추모관에 방화를 한 B씨는 기소돼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B씨는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한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목적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원고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결과가 확정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기각
입력 2018-03-21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