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신청 기각…28일 예정대로 개봉한다

입력 2018-03-21 09:49
사진=영화 곤지암 스틸컷

영화 ‘곤지암’이 예정대로 28일 개봉한다. 앞서 곤지암은 소재로 쓰인 병원에 대한 괴담을 확산시켜 매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병원 소유주로부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사유재산인 병원 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로 인해 매각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또 “포스터를 보면 소유주가 설치한 펜스 안쪽으로 접근해야 볼 수 있는 앵글이며 병원 내부 역시 실제로 들어가야만 볼 수 있다. 제작진 측이 무단침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곤지암 제작진 측은 “매각 무산 등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소유주의 주장에는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영화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단침입은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 등에 퍼진 실제 병원의 영상과 사진을 참조해 재현했다”고 반박했다.

영화 ‘곤지암’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정신병원을 찾아간 공포체험단이 건물 내부를 탐색하며 경험한 공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는 이야기다. 논란이 된 건물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에 있는 ‘남양 신경정신병원’이다. 영화에서는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등장한다. 1983년부터 1996년까지 13년간 영업을 했지만 이후 문을 닫고 방치돼왔다.

이 병원은 2012년 미국 언론 매체 CNN이 발표한 ‘세계 7대 소름 돋는 장소’에 포함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실제 촬영은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 해사고 건물에서 이뤄졌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