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文개헌안에 ‘관습헌법 무력화’ 조항 담길 듯

입력 2018-03-21 08:00

‘대한민국 수도(首都)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개헌안이 21일 공개된다. 청와대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 중 일부를 이날 오전 11시에 브리핑 형식으로 설명한다. 조국 민정수석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발표를 맡았다. 지방분권, 수도 조항, 토지공개념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해구 자문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조항은 자문안 헌법총강에 들어간다"고 밝혔었다. 총강에는 수도를 명시하지 않되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에서 좌절됐던 상황과 무관치 않다. 당시 헌재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관습헌법’이란 논리를 들어 행정수도 이전에 제동을 걸었다. 헌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면 관습헌법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자치분권 강화 부분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재정, 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122조보다 구체화된 토지공개념도 개헌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현행 헌법은 자본주의 경제질서 및 사유재산제와 충돌한다는 이유에서 토지공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사회적 불평등, 토지의 유한성 등을 이유로 이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번 개헌 자문안에 담겼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