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헌법 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포함하는 1970∼80년대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이념이 명시됐다. 지난해 정권교체의 기폭제가 됐던 이른바 ‘촛불 혁명’은 빠졌다.
부마항쟁은 79년 10월 박정희 정권에 대항해 부산·마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유신체제 종식에 기여한 사건이다. 80년 5·18민주화운동과 87년 6·10항쟁은 각각 신군부와 전두환 정권에 맞선 시민혁명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마항쟁과 6·10항쟁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펼쳐진 ‘촛불 혁명’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조 수석은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며 “역사적 평가란 통상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6·10항쟁인데, 그 정도의 평가가 있어야 헌법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헌법에 반영하기엔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인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시간이 지나 촛불 혁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다음 개헌 때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좌파적 입장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나열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이 아니라 좌파 세력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건드리지 않고 온갖 사건을 넣어 전문을 먹칠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5·18 등 온갖 사건을 다 넣으면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고 지적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