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임원회가 이만규 재판국장의 사임서를 20일 반려했다. 이 국장은 지난 13일 서울 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이 끝난 뒤 재판국원들에게 재판국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는 서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을 결의한 서울 동남노회 임원 선거가 무효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총회 관계자는 “아직 이 국장이 사임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듯 하다”며 총회가 이 국장의 사표를 처리하지 않고 사표 철회를 종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0일 예정된 김하나 명성교회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판도 이 재판국장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서울 동남노회 재판국(재판국장 남삼욱 목사)에서는 명성교회 측 한 장로가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김수원 목사를 상대로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으로 고소해 열린 재판에서 김 목사에게 면직·출교 판결을 내렸다. 김 목사가 노회 행정을 농단하고 노회와 명성교회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는 것이다.
지난 회기 노회 헌의위원장이었던 김 목사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이 교단 헌법 28조 6항(세습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헌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이었다. 이에 명성교회 측은 김 목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서울 동남노회에 고소했다. 김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노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야하는 데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면직·출교 건에 대해서는 2심인 총회 재판국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예장통합 임원회, 이만규 재판국장 사임 반려, 서울 동남노회는 김수원 목사 면직·출교 판결
입력 2018-03-20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