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0일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특수상해·도로교통법 위반)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7일 오후 4시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전자제품 판매점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행하던 중 B(46)씨의 승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급정거한 B씨 차량에 타고 있던 딸(4)을 다치게 한 뒤 도주를 막던 B씨 가족 5명을 넘어뜨리거나 끌고 가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30분 동안 3차례 이상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접촉 사고를 낸 뒤 대화를 요구하던 B씨 가족을 무시하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 B씨 가족 4명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고, 운전석에서 A씨의 옷을 잡고 있던 다른 1명은 30m 가량 끌려가며 유턴한 A씨 차량에 치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7일 오후 4시25분쯤 사고 장소와 1.1㎞ 가량 떨어진 두암동 모 편의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검거직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했다. 술에 취해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하거나 추가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