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구속심사 불출석…‘방어권 포기’ 이유는?

입력 2018-03-20 17:00

이명박 전 대통령은 끝내 마지막 방어권을 쓰지 않기로 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피의자 권리 중 하나다. 하지만 이 경우 구속 가능성은 더 커진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심문 불출석 관련 득실을 충분히 따져 결정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심사 불출석 의사를 전하면서 “검찰에서 할 이야기는 다 했고, 법원에서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을 두고 가장 유력한 이유로 꼽히는 것은 ‘정치보복 프레임 강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문재인정부의 정치보복 피해자라는 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피해자’ 이미지를 한층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것 역시 구속 수사를 각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라는 분석도 있다.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구속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이 전 대통령 측이 모를 리 없다. 따라서 향후 법정다툼을 위해 구속 수사를 불가피하게 여기고, 오히려 포석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를 참조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심사에 출석해 긴 시간을 투자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결국 구속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