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량 개조’ 배우 윤계상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18-03-20 15:53

불법 개조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계상(40)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윤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약식재판이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별도의 심리절차 없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서 차량의 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으로 장착하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윤씨는 일명 ‘카파라치’라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게 발각돼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