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포함”

입력 2018-03-20 12:26


청와대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항쟁 이념 계승을 명시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주요내용(전문 및 기본권 분야)을 20일 발표했다.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주요내용을 전문 및 기본권(20일), 지방분권(21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22일) 등으로 나눠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박정희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된 부마항쟁을 비롯해 5·18과 6·10 등 역사적인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전문에 포함시켰다. 현행 헌법(1987년 개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조 수석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만 촛불혁명의 경우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