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5일 만에 전격 영장 청구…檢, “혐의 하나하나가 중대범죄”

입력 2018-03-19 18:06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DAS)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9일 오후 5시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 특경가법상 횡령,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약 70억원 대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수수, 성동조선·대보그룹·ABC상사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17대 대선 직전 서울 강남의 대형 불교 사찰인 능인선원 지광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 설립 등의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다스 실소유주로서 적용된 혐의도 여러 개다.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과 탈세,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에 공무원 조직을 동원한 직권남용 혐의 등이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만 20개에 가깝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물증을 “조작됐다”고 한 점, 이미 구속된 이 전 대통령 측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혐의내용 하나하나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계좌내역이나 장부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관련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