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역대 4번째

입력 2018-03-19 17:58 수정 2018-03-19 18:14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사진=뉴시스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역대 4번째로 구속영장 청구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검찰은 19일 오후 5시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역대 대통령 가운데 4번째로 수감되는 대통령이자 역대 두번째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대통령이 된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인물이자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6일 뒤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6.01. 사진=뉴시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명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구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진압 등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2심을 거치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5일 4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1심으로부터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2년형으로 감형됐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이들은 1997년 12월 국민 대화합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 조치로 풀려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3주 넘게 시간을 끌었고, 봉하마을로 내려간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고 같은 달 2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같은 달 31일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소명해야 할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20개에 달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