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이번주 안에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가 다 끝났다"며 "영장신청을 이번주 또는 다음주 중에 언제 신청할지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 전 감독의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엔 "피해자 17명마다 각각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진술내용을 분석하고 법리검토를 통해 이번주 내로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독은 17~18일 이틀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부분적으로 혐의를 시인했으나 위력 등을 이용한 강압적인 성폭행 의혹은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 관련 범죄 공소시효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7년, 강제추행 10년, 강간 10년 등 대부분 10년 이하라는 점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 많다.
이에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6월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상습죄 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법적인 공소시효 논란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이씨를 출국금지하고 11일 이씨의 서울 자택과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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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