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안 3월 26일 발의…20일부터 사흘간 대국민 공개”

입력 2018-03-19 10:04


청와대가 당초 21일 예정이던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늦췄다. 발의 시기를 늦춰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3월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키로 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조속히 개헌안에 합의해줄 것도 당부했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