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 청구’ 이르면 오늘 결정… ‘청구 이후’ 시나리오는?

입력 2018-03-19 09:40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중반에는 판가름 난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일부 범죄사실만 입증돼도 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높은 편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받고 주말 동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19일 영장이 청구될 경우 21일을 전후로 심사 일정이 잡힌다.

수사팀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이 강하다.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될 수도 있고, 증거·진술 확보 등 수사가 이미 상당히 이뤄져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도 무관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이 역시 검찰의 고려 대상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말 동안 법원 심사에서 소명할 쟁점 등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은 영장전담재판부 중 한 곳에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영장전담인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51·27기) 허경호(44·27기) 부장판사 중 1명이 심리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 판사는 우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통상 영장심사는 청구 이틀 후로 잡힌다. 하지만 이 경우 혐의가 20건에 달할 정도로 사건이 방대해 3일 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도 영장 청구 3일 후 심문 일정이 지정됐다.

검찰이 19~20일 사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심사는 22일이나 23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보통 심사 당일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온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자정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귀가하거나 구치소에 수감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10억원에 가까운 불법 자금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 조사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된 후 김 여사에 대한 소환 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