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개 성기 훼손한 50대 남성…징역형? 벌금형?

입력 2018-03-19 14:58 수정 2018-03-19 15:0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채 개를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원심과 달리 치료감호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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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가학적이지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을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A씨가 범행 후 병원에 재입원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치료를 열심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주취 상태에서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면 이렇게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는 동물이 사망에 이르러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례을 감안할 때 징역 4개월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개의 성기에 훼손을 가하는 등 가학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알콜중독 입원치료 중 무단 외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가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지만 또 술에 취해 이 범행을 저지르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음주 상태에서 언제든 폭력적 범행을 저지를 수 있고, 누범기간이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