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이윤택 ‘처벌의 조건’… 安 ‘업무상 위력’ 李 ‘상습성’

입력 2018-03-19 06:34

비서 등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사진) 전 충남지사가 열흘 만에 검찰에 재출석한다. 극작가 겸 연출가 이윤택(66)씨는 이틀째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두 사건은 각각 업무상 위력과 상습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 측에 1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전 지사가 지난 9일 검찰에 기습 출석해 9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간 지 9일 만이다.

안 전 지사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위력의 인정 여부다. 김지은씨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는 모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 측에서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A씨 사건에서는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 관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안 전 지사 측은 자신이 더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업무상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안 전 지사가 영향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안 전 지사가) 더연에서 직접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해도 어느 정도 연관 관계가 있었고 정치적 영향을 미치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극단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이씨를 17일과 18일 잇따라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연이은 소환조사는 이씨 범죄의 상습성 규명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6명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엔 친고죄가 폐지되기 이전(2013년)의 사건도 일부 있지만 이들 사건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이씨는 전날 서울경찰청 로비에 들어서면서 “피해 당사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사실 여부는 경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정직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임주언 허경구 기자 eon@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