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9시34분쯤 서울 지하철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문자메시지가 112상황실로 접수됐다. ‘서울시 소재 지하철 10개 역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이를 실제 ‘협박’으로 간주해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사에 순찰 근무를 강화했다.
협박문자 발신지를 추적한 결과 부산 강서구로 추정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문자 발송자의 위치 추적 작업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 같은 ‘테러 협박’ 전화나 문자는 최근 잇따라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 대부분 ‘장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경기도 기흥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문자메시지가 날아들었다. 경찰은 문자 수신 이후 분당선 기흥역 전체를 통제한 뒤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5시40분부터 35분 동안 기흥역에 들어오는 전철을 정차 없이 통과시켰다. 하지만 ‘폭탄 설치’ 문자 발신자는 초등학생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에는 119 상황실에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의 한 아파트 이름을 언급하며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 특공대와 형사, 기동대, 소방관, 탐지견까지 50여명이 해당 아파트와 주변을 뒤졌으나 폭발물은 찾지 못했다. 경찰이 찾아낸 협박범은 이번에도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 2명이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개포초등학교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할 예정’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학생들을 인근 주민센터로 대피시키고 특공대와 형사 강력팀, 관할 파출소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범인이 현장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 신고자 전화에 대한 위치 추적도 실시했다. 그 결과 학교 인근에서 1시간 만에 협박범 A씨를 붙잡았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우울증 환자였다.
성인일 경우 이런 장난성 협박전화로 검거되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다. 정도가 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린이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