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기흥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2에 보내진 문자메시지는 초등학생의 장난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뉴시스는 경찰이 15일 ‘기흥역 폭발물을 깔았다’고 문자를 보낸 허위신고자를 추적한 결과 9세 초등생 A군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5시 11분께 경기남부경찰청 112에 '기흐역(기흥역)에 폭발물을 깔았다. 제한시간 1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흥역에 병력을 투입해 폭발물 수색에 나서는 한편, 5시40분부터 35분 동안 기흥역에 들어오는 전철을 정차 없이 통과시키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
경찰이 발신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자 A군이 '죄송해요. 동생이 그랬어요' '동생이 장난쳐서 죄송해요'라는 답신을 두차례 보내 왔다고 한다.
A군은 만 9세인 탓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에 속하지 않아 형사처벌뿐 아니라 보호처분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유듀브 영상을 보고 장난으로 신고를 한 것"이라고 뉴시스에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