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우 송선미씨 남편 살해범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 많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6일 송씨의 남편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가 초범이고 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협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는 곽모씨의 청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수백억대 자산가인 재일교포의 장손이며, 숨진 고씨는 외손자다. 곽씨는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고씨와의 갈등이 불거지자 조씨에게 고씨를 죽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조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2년형은 검찰 구형량보다 7년이나 많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는 곽씨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엄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