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금지된 담배 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와 전문 판매점이 적발됐다. 이들은 오리온 오렌지 시가렛 담배사탕, 오리온 블루베리 시가렛 담배사탕 등을 들여와 어린이들에게 팔아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담배 모양 사탕을 국내로 반입해 온·오프라인에서 팔아 온 유통업체 3곳과 수입 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유통업체는 강원도 강릉 소재 제이앤제이, 전북 전주 소재 하나유통, 부산 동구 소재 예원무역 등 3곳이다. 이들은 담배 모양 사탕 1만4640개(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해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팔아왔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 진져s쿠키(경북 안동), 달콤말랑(전북 전주),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 등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 판매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술이나 담배, 화투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하고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