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직·간접적 책임자 12명 기소

입력 2018-03-15 20:46
지난 1월 26일 발생한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병원 운영 법인 이사장과 병원 간부, 밀양시 공무원 등 12명과 세종병원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지청장 박현철)은 세종병원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병원 법인 이사장 손모(56)씨,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 세종병원 행정이사 우모(59·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53)씨와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1명, 전직 밀양시 보건소 공무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세종병원 대진의사 3명과 간호사, 발전기 운영자 등 6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세종병원 법인도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세종병원 화재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경찰과 마찬가지로 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의 전기배선이 꺾이거나 눌림, 마찰 등의 이유로 단락이 생겨 불이 났다고 결론내렸다.

세종병원 화재 전체 사상자 수는 밀양시가 192명으로 집계한 것과 달리 사망 50명, 부상 109명 등 159명으로 규정했다.

밀양=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