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번째 피해자 A씨의 고소장 검토를 마치고 이르면 이번주 중 A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전날 접수한 A씨의 고소장 내용을 모두 살펴봤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개인사정 등 외부요인을 고려하면서도 가급적 이번주 내로 고소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안 전 지사는 다음주에 재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번 주말 재소환은)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고소한 김지은씨와 A씨의 2차 피해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오선희·신윤경 변호사는 전날 고소장 제출 후 담당 검사들을 만나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절차를 문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2차 피해를 가하는 가해자들이 있으면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며 “(신변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최대한 지원해드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4일 충남도청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3일부터 이틀 동안은 충남도청의 안 전 지사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다. 사건이 직접 발생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 아닌 터라 과잉수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안 전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은 성범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