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세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99세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 B(8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부부의 갈등에 불이 붙은 건 앞선 7월이었다. A씨는 아내에게 ‘자식 험담’을 했고, 아내가 동조하지 않자 “자식들에게 가서 살아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 일로 아내는 큰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A씨는 옷을 챙기러 집에 온 아내에게 “같이 살자”고 애원했다. 그러나 아내에게서 “꺼지라” “양로원에나 가라” 등의 폭언이 돌아왔고, 이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흉기로 아내의 복부를 3차례 찔렀다. 아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아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