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우 얼굴에 알몸 합성’ 대학생… 결국 퇴학에 검찰 조사

입력 2018-03-15 11:10
뉴시스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남학생이 학교에서 퇴학당한 데 이어 검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1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A대학에 재학 중이던 B씨는 같은 대학 여학생들의 사진과 타인의 알몸 사진을 합성해달라는 의뢰를 해 사진을 받은 뒤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한 혐의(음화제조·소지)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B씨는 소유한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주는 해외 SNS 계정에 지인 2명의 얼굴 사진을 보내고 합성을 의뢰했다. 그렇게 받은 합성사진 5장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해 소지하고 다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B씨가 스마트폰을 지하철에서 분실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스마트폰을 주운 학생이 피해 여학생 중 한 명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다. 합성사진에 이용된 2명을 포함해 B씨의 스마트폰에 사진이 저장돼 있던 여성은 10여명이다. 이들은 집단으로 B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B씨의 스마트폰과 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를 압수해 분석했으나 스마트폰에 사진을 저장한 것 외에는 유포 흔적을 찾지 못했다. 한편 A대는 14일 학내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B씨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