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사받던 날 중앙지검서 나체 활보 50대…朴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서도?

입력 2018-03-15 00:10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중앙지검 청사 현관 앞에서 나체로 활보한 혐의(공연음란)로 이모(50)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앙지검 청사 현관 앞에서 옷을 벗은 채 1분 정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이씨는 ‘내가 미륵이다’ ‘정도령이 세상을 구한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오후 5시40분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중앙지검에) 기자들이 많이 와 (언론에) 나오고 싶어서 벗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이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검정색 패딩과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출입통제 중인 서문에서 민원인으로 가장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강남구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 나체로 나타나 연행된 남성과 같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