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을 임대를 줄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 연체 가산금리는 추가로 인하된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면서 이사를 하게 된 경우나 요양시설 입소로 불가피하게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살 수 없게 될 때 사용할 수 있다. 담보주택을 임대하면 기존 연금지급액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올해 하반기 출시한다.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도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