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장 비서실장 뇌물 혐의로 구속

입력 2018-03-13 23:03 수정 2018-03-13 23:04
경기 군포시장 비서실장이 관급공사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군포시장 비서실장인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15~2017년 군포시가 발주한 CCTV 설치 공사 등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관급공사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브로커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혐의점을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일에는 이씨의 사무실과 사업 담당 공무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군포=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