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1개 읍·면·동 청사에 보안요원 배치…왜?

입력 2018-03-13 22:47

경기도 용인시가 이례적으로 읍·면·동 청사에 보안요원을 배치키로 했다. 민원인이 흉기를 휘둘러 시의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이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다.


용인시는 이른 시일 내에 31개 읍·면·동 청사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등 직원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흥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 지급과 관련해 오해를 한 정신장애3급의 민원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일선 직원을 수차례 찔러 자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찬민 시장은 당일과 이튿날인 11일 해당 직원과 가족을 위문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12일 시정전략회의에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청사보안을 강화하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시는 곧바로 당일 3개 구청과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시에 보안요원 배치와 사무실 보안 강화, 피해 공무원 치료,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어 진행된 제1부시장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는 직원보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대책으로는 31개 읍·면·동에 청원경찰을 선임하거나 보안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등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안요원을 배치키로 했다. 민원대 비상벨이나 보호막, 고화질 CCTV 등을 설치하고 보안장비를 비치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하는 요구도 검토키로 했다.

또 복지와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욕설, 폭언 등을 녹취할 수 있는 최신 시스템을 갖춰 활용토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화응대 매뉴얼 등을 보급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범죄 이력이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의 관련 이력을 사회복지전산망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공무수행 공무원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직원에 대해 공무상 요양 등을 통해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동료직원 전원에 대해 전문의 면담과 심리치료 등을 진행키로 했다”며 “외상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대해선 전문의의 집중상담을 받도록 하고, 별도로 인사상담이나 힐링캠프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