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3일 “투명한 조사를 위해 (영상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녹화된 영상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도 검찰은 영상녹화를 하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해 끝내 영상녹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했었다. 당시 수사 지휘부는 카메라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조사상황을 보며 대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30분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면서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만나 조사 취지와 방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았던 1001호 조사실로 이동해 다스 수사를 책임진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뇌물수수 혐의를 주로 수사한 송경호 특수1부 부장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조사는 경호문제 등 때문에 검찰청을 이용하는 국민이나 여러 관련자들이 적잖은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절차"라며 "가급적이면 1회 조사로 마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을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